고용·노동

연차 사용을 회사가 권장하였을 때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요식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식업쪽이 휴무가 불규칙하고 연차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연차를 바쁘지 않은 날 사용하거나 인원이 많은 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노동부에 근로자가 회사가 권장하여 사용했다고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꼭 누가 이 날 써야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다면 스케줄에 반영해달라고 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대표님은 모르고 계셧지만 팀장급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강요해서 반영하였을 때도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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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권장'해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권장한 것인지 강요에 이르렀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