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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회사가 권장하였을 때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요식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식업쪽이 휴무가 불규칙하고 연차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연차를 바쁘지 않은 날 사용하거나 인원이 많은 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노동부에 근로자가 회사가 권장하여 사용했다고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꼭 누가 이 날 써야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다면 스케줄에 반영해달라고 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대표님은 모르고 계셧지만 팀장급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강요해서 반영하였을 때도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