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7년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낳고 전세만 전전하다가 이사도 이젠 힘들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19일이 되면 신혼부부 7년이 끝나서 그전에 디딤돌신혼부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 전세계약기간이 26년 2월 28일 입니다. 여기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디담돌대출 심사를 26년 1월 19일 전에 받고,
잔금 실행은 26년 2월 28일에 전세를 나오면서 -> 매매한 집에 잔금을 주게되면
신혼부부기간 1월 19일 7년 이내로 디담돌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을 26.2.28에 주니까 그전에 심사한다고 해도 신혼부부기간이 지나는거라 디딤돌신혼부부 대출이 불가능한가 요?
공부를 하는데도 궁금증이 늘어나네요ㅠㅠ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미리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고 신청은 해당되는 기간내 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듯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보통의 대출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기 떄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혼부부기간 7년이내에 해당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와 실행모두 연계은행에서 진행하는 만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신청예정은행에 사전심사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잔금일) 기준으로 자격이 판단됩니다
즉, 잔금일이 2026년 2월 28일이면, 그때는 신혼부부 7년이 이미 지나 있기 때문에,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함
그리고 대출 신청 및 실행 시점에 자격이 유효해야 함
여기서 대출 실행일은 잔금일 = 실제 대출이 집주인에게 나가는 날을 말합니다
즉, 심사나 승인일이 아무리 그 이전이라도, 실행일이 자격 만료 이후라면 적용 불가입니다
매매계약을 조기 진행하고 잔금을 1월 초~중순으로 땡기는 방식) 신혼부부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계약이 2026년 2월 28일까지라면, 전세기간을 한 달 이상 조기 해지해야 하므로, 전세 계약 조정(혹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자격 충족 판단은 디딤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잔금일 (대출 실행일)과 관계 없습니다. 잔금일이 7년 이후라도 상관없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신청서 접수일이 2026년 01.18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기간 변동은 신청 수에는 바뀐 정보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로 진행하기 위한 7년 이내 기준일은 대출 접수일 기준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