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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두더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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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외의 연장수당 계산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09:00-18:00 (일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시간(18시 이후) 지나서 연장 근무, 주말 근무 시간 포함 총 240시간 일 경우

연장수당을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주말 언제 언제 근무했는지는 기록 해놓지 않았어요..

6시퇴근 이후의 근무한 시간이 240시간일 경우

연장수당만 얼마인지 계산 부탁 드립니다.

기준은 최저시급 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경우 대략적인 연장수당이라도 계산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계산됩니다. 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1.5배로 연장근로시간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본 근로시간 제외 연장 및 주말시간을 합산한 시간 x 최저시급(9,860원)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일별 연장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로시간을 각각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최저시급×240×1.5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