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에서 임신중이면 뱃속에 태아도 자녀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도 많이 안되는데 이럴때 분양으로 집을 사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 하나가 있고 둘째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둘째가 뱃속에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수에 포함이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한지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부부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의 대상자 자격을 획득하여 전용면적 85m2이하의 타입에 무주택자는 신청할수 있습니다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이 되는데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태아의 경우, 일반가점 계산에는 제외되지만
특공에는 포함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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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산부인과에서 임신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산정 할때에 미성년자 자녀수에 포함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경우 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수로 포함됩니다! 만약 둘째가 뱃속에 있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을 갖추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따라 태아도 특별공급 자녀수에 포함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에서는 보통 임신 중인 경우 뱃속의 태아도 자녀수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된 부동산 담당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