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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꿩183
기민한바다꿩183

비과세 식대 소급해서 지급하여 10만원이 넘을 경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4월에 중도입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분 급여를 5월에 지급해드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과세 100만원 비과세(식대) 5만원

5월에 과세 150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이라고 했을때

5월에 총 지급하는 비과세(식대)가 15만원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월 식대 별도 5월 식대 별도로 보고 세금신고할때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4월분은 식대를 과세로 돌려야하는데 원래 식대가 1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햇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보지못하는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무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ㆍ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를 전월에 지급하지 않아 당월에 지급할 때에는 전월 미지급급여로 처리하고 과세항목에 해당 식대 5만원을 제외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전월급여를 당월에 합산하여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의 경우

      합산하여 처리하면 안되므로 월별로 각각 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4월에 중도입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분 급여를 5월에 지급해드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과세 100만원 비과세(식대) 5만원 5월에 과세 150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이라고 했을때

      5월에 총 지급하는 비과세(식대)가 15만원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월 식대 별도 5월 식대 별도로 보고 세금신고할때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4월분은 식대를 과세로 돌려야하는데 원래 식대가 1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햇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보지못하는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4월은 5만원, 5월은 1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과세 100만원 비과세(식대) 5만원

      5월에 과세 150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이라고 했을때

      5월에 총 지급하는 비과세(식대)가 15만원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월 식대 별도 5월 식대 별도로 보고 세금신고할때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4월분은 식대를 과세로 돌려야하는데 원래 식대가 1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햇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보지못하는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무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5월 식대를 4월로 신고를 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