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식대 소급해서 지급하여 10만원이 넘을 경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4월에 중도입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분 급여를 5월에 지급해드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과세 100만원 비과세(식대) 5만원
5월에 과세 150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이라고 했을때
5월에 총 지급하는 비과세(식대)가 15만원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월 식대 별도 5월 식대 별도로 보고 세금신고할때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4월분은 식대를 과세로 돌려야하는데 원래 식대가 1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햇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보지못하는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무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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