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를 하게되서 업체 4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견적받았던 곳이 부동산 계약 후 부동산에서 나눠준 책자에서 나와있던 업체였고 견적 받은 후 다른 곳도 견적 받고서 두번째 견적 받은 업체가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계약금을 넣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 첫번째,두번째 업체가 동시에 이사를 하러 오게 됐고 제가 이중으로 계약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첫번째 업체는 그 전날까지도 계약금에 대한 확인 문자,전화같은 것이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불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금을 넣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고 했고, 첫번째 이사업체에서는 계약금을 받지 않았지만 부동산 소개로 했다고 해서 그냥 왔다, 5시부터 출발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저에게 오히려 따졌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넣지 않았냐고 들이대고 경황없던 저는 100만원을 입금해주고 두번째 업체와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 다시 제대로 확인하니 제가 입금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넣지 않은 계약서는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한 시점에서 이 사기를 어떻게 신고하는 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사 과정에서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이중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경우, 이는 명백히 사기 및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사 당일 억지로 돈을 송금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에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계약금 입금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협적인 언행이나 강요에 의해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공갈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사업자등록증·통장·문자내역을 확보하면 입증력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또는 공갈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입금내역 캡처·통화녹음·메시지·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100만 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부동산 소개책자’를 통해 이뤄졌다면, 해당 중개업소에도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건 진행 중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고소 시 해당 계좌주 명의로 ‘지급정지 요청’을 은행에 즉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금 송금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 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녹취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이나 위력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공갈죄)가 적용되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견적을 받은 것으로는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의 이중계약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