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직장을다니고 월급을타면 4대보험적용이되어 10%는 금액이 빠지는데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만 하나요? 안할수는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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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1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각 공단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법적의무가 아니라면 가입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주(회사)가 가입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을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근로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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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