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기한가젤226
채택률 높음
월세 계약 만기 하루전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써야하나요?
24년 2월 27일 계약 시작해서 26년 2월 27일 만기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아에 없다가
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연락와서 월세 변동이나 뭐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는데
월세를 올릴 경우 이미 암묵적 계약 연장 되어있던거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로 주거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암묵적으로 갱신 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