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기 하루전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써야하나요?
24년 2월 27일 계약 시작해서 26년 2월 27일 만기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아에 없다가
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연락와서 월세 변동이나 뭐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는데
월세를 올릴 경우 이미 암묵적 계약 연장 되어있던거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로 주거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암묵적으로 갱신 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