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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

월세 계약 만기 하루전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써야하나요?

24년 2월 27일 계약 시작해서 26년 2월 27일 만기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아에 없다가

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연락와서 월세 변동이나 뭐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는데

월세를 올릴 경우 이미 암묵적 계약 연장 되어있던거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로 주거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암묵적으로 갱신 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실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상 이미 계약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