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근로자의 납부재개예정일은 10월 18일이며, 이후 10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약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재개 및 납부예외 신고 없이 기존 납부재개예정일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휴가 5일은 정상 재직/유급기간이므로 10/18 납부재개 처리가 필요하고, 10/26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다시 납부예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존 납부재개예정일만 뒤로 변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연차 사용 기간 동안은

    복직 후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납부재개예정일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차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 및 재개·예외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