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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보다보면 상해죄와 폭행죄가 자주 나오는데요 ?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다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상해죄와 폭행죄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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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문제 되는데

    이때 상대방에 대해서 일상생활로 치유가 불가능 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고의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폭행과 상해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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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보통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는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보통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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