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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고양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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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증거없다고 혐의부인하는 유형]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되나요?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개인병원의 진료실안에서 [의사 / 환자 / 간호사]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모욕적인언행을 하였을경우, 모욕죄로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한들,

생계가걸린 간호사가 증언해줄일은 만무하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가 나올거같다고 판단되는경우,

질문1. 핸드폰녹음을 켜둔상태로, 범죄혐의에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항의를하여 증거를 확보하는게 현명한방법일까요?

질문2. 질문1과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녹음을 시도하지만, 그걸 의사와 간호사가 눈치채고, 끝까지 그런적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할 방법은 영원히 없는건가요?

질문3. 인생을 살다가 위의 사례와 같은 유형의 사람(증거없다고 혐의부인하는 유형)을 만나게 된다면, 사법절차를 밟아서 구

제받을 방법은 영원히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이러한 내용의 증거는 "모욕행위를 했다"라는 점에 관한 증거인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어 현명한 방법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답변2.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3. 영원히 없는지 여부는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1명 평가
    • 1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나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만이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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