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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괴롭힘 사실을 사내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징계, 따돌림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형사 처벌 수위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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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징계, 따돌림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