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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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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할머니 돈을 훔치면 처벌 받는가요?

아랫집에는 손자 가족, 할머니는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손자가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쳤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이 된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할머니가 고소를 하면 손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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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의 절도 행위는 형을 면제합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직계혈족간이므로 형을 면제하게 되어 고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래 형법규정이 절도죄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3

      •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있어서 발생한 범죄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특례 조항으로서, 가족 내지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사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자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할머니가 고소해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어 직계혈족의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