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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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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은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한 달 기준인가요?

회사 폐업으로 회사도 폐업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하는데 오늘 예전에 근로계약서에 누락된 부분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된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제가 전에 작성했던 연도인 2019년 말고 올해 연도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이것때문에 퇴직금에 문제가 발새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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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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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서류와 상관없이, 실제로 아래 충족하면 퇴직할 때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최총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존 근로계약서 누락사항이 있어 수정 보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한것은 단지 기존 계약서 누락 부분 수정 및 보완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속연수를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증빙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