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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구미279
당당한바구미279

보험사기 관해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제가 복층에사는데 남자친구가 이불을 털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1층에서 밥먹고있던 제 눈에 휴대폰에 쎄게 맞았습니다 너무아파서 소리지르면서 욕하고 싸우다가 진정이 안되서 119,112를 불렀습니다

흥분한 나머제 112에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진술해버려서 마지막엔 처벌불원서까지 쓰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맞은 한쪽눈이 안보여서 안과를 가봤는데 신경이 손상되서 멍이 들었다고 해서 몇주동안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얘길 들어보니 치료비는 일상처리배상 보험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제 남자친구가 보험사에 따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119,112에는 남친한테 맞아서 신고된 내용이라고 보험사기를 의심하는데 정말 사기칠 의도는 아닌데 조사과정중 그렇게 몰리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취소처리는 따로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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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따른 조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남자친구와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미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마치고 진술서 등도 기재하였다면

      해당 사건 접수에 대하여 기록을 없애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친에게 맞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남친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보험사기 등 의심을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