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세후 약 193만 원이고,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6년 9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사장님께서 후임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10월까지 더 근무할 생각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지면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약 2주 정도 같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퇴사 시점은 빠르면 2026년 10월 초, 늦으면 10월 말~11월 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마지막 근무 기간에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변경될 경우 퇴직금에 불리한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10월부터 시급제로 변경되고, 시급제로 인해 10월 급여가 기존 월급보다 적어지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나요?

또한 만약 후임자 인수인계 때문에 11월 초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근무하게 된다면, 그 11월 근무일의 급여까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달에 월급제 → 시급제로 변경되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 시급제로 변경되어 마지막 달 급여가 기존 월급보다 적어지면 퇴직금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나요?

  • 10월 말이 아니라 11월 초까지 하루~이틀 더 근무하면, 그 기간의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떤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이고, 퇴직 시점은 2026년 10월 초~11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제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방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변동이 있다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관계를 연장하여 추가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일수를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직전 임금이 근로시간의 감소로 줄어든다면 퇴직금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만약에 평균임금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제가 상기에 적어드린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일수로 나눈 1일의 급여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선생님께서 사장님과 서로 약속하고 지급받기로 한 임금으로 쉽게 보면 선생님의 시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평균임금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더 높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추가로 근무하신 것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사실상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시급이 낮아지는 것에 선생님이 동의하신다면 이는 통임도 낮아지는 것이기 것이기에 퇴직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월급여액을 보았을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추측됨으로 만약 이보다 낮아진다면 최저임금 위반임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시급제 변경으로 급여가 준다면

    퇴직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11월 몇일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8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4. 급여가 줄기 전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해당 기간에 질문자님의 임금이 감소한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지므로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1월 초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유, 불리는 시급제로 변경되기 전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평균임금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임)와 11월 초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를 비교하시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마지막 달에 월급제 → 시급제로 변경되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뭐가 더 좋은지는 실제 근무일수, 근무시간, 시간외근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압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증감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월급에서 1년치 퇴직금이 변경되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 총액은 200여만원 수준이고 여기서 늘거나 줄어봤쟈 몇 천원~ 몇 만원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시급제로 변경되어 마지막 달 급여가 기존 월급보다 적어지면 퇴직금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나요?

    => 월급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10월 말이 아니라 11월 초까지 하루~이틀 더 근무하면, 그 기간의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 퇴직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떤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시기이거나, 분모에 해당하는 날짜가 적은 월(2월)을 포함하는게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월급은 워낙 작고 근속기간도 1년이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쓴들 실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급여가 높을 때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월급제 퇴직금 계산하는 데는 차이 없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이 포함되는 건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9월 18일까지 근로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 이후에 퇴사하시면 퇴직금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시급 얼마, 월급 얼마. 임금의 형태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