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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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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와 프리렌서랑 차이점이 뭔가요?

직업분류에대한 질문입니다.

3.3%만공제하는직장에서 기간정함이 없이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은안된다하여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입니다. 남는시간이 있어서 추가로 소액받는 다른직장에

건강보험만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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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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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타직장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즉, 3.3%를 원천징수한다고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여기에 해당하면, 아무리 3.3퍼센트 공제한다고 해도 근로자입니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한 일부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상 겸업이 가능하나,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근로자로 근무 중이냐,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겸업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는지 등이 있으며

    상기 내용을 모두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일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만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4대보험)을 다른 사업장에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