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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집게벌레264
회사측에서 통보로 인센티브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봉에 따른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데
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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