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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집게벌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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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센티브제로 바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통보로 인센티브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봉에 따른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데

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