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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쇠오리196

도도한쇠오리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죄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 통장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햇다가 3일간 합숙을 했는데 분명 무피해라고 하더니 알고보니 제 통장으로 사기를 쳐서 더치트에 4건정도 등록됌ㅅ더라구요(실제론 더됨) 이거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제 거래내역 자꾸 뒤져보길래 자수햇습니다 동일전과는 없는데 실형 살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저지른 범죄가 제목에 나온 두개라 하더라구요 이걸로 국성변호사 선임이 될까요 된다하면 어떻게 선임하나요 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등 국선선정의 필요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선임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선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대응하시거나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