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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쇠오리196
도도한쇠오리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죄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 통장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햇다가 3일간 합숙을 했는데 분명 무피해라고 하더니 알고보니 제 통장으로 사기를 쳐서 더치트에 4건정도 등록됌ㅅ더라구요(실제론 더됨) 이거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제 거래내역 자꾸 뒤져보길래 자수햇습니다 동일전과는 없는데 실형 살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저지른 범죄가 제목에 나온 두개라 하더라구요 이걸로 국성변호사 선임이 될까요 된다하면 어떻게 선임하나요 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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