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생전 처음으로 윌세 살이를 하다가 전세로 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전세 사기 당하지 안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를 할러고 하는데 전세 사기를 당 하지 안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살수가 있을까요? 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물건과 계약을 해야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크게 걱정없이 계약을 하셔도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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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매매가와 전세 시세를 잘 파악하시고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곳을 선택하시면 전세 사기를 조금이나마 거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되었었든 내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가장 먼고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바로 계약을 하지는 마시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그 밖의 다른 권리관계도 있는지 등등...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중개사에게 요청) 확인, 전세가율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계약하는 당일까지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셔서 그동안 변동된 내용은 없을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등을 확인하고 등본산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대비 보증금 비율이 안전한지도 따져보시고 계약 체결시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잔금을 치르는날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후에도 등기부등본 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꼭 다시 확인하시고 입주 즉시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가입이 불가하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