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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아나콘다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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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채용 거절 및 계약 불가 통보 받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수습기간 2개월 근무하였는데 어제 갑이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개선의 여지나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것인데 중순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 및 서류처리를 하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를 해줄 의향은 있지만 채용 거절 통보를 받고나서 굳이 지정일자까지 출근해서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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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자께서도 강제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해야하는지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는 인계인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의무가 아니고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해제를 당하였더라도 인수인계는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이 사직을 한 상황도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