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후 채용 거절 및 계약 불가 통보 받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수습기간 2개월 근무하였는데 어제 갑이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개선의 여지나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것인데 중순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 및 서류처리를 하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를 해줄 의향은 있지만 채용 거절 통보를 받고나서 굳이 지정일자까지 출근해서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자께서도 강제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해야하는지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는 인계인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의무가 아니고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해제를 당하였더라도 인수인계는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이 사직을 한 상황도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