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애견미용사 입니다 작년 9월에 프리랜서 1년 계약을 쓰고 지금까지 9개월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흡연과 손님응대, 매출때문에 같이 일을 할수 없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흡연하냐는 말도 없으셨고 비흡연자를 고용하신다는 말도 없으셨어서 저도 모르고 일을 했던거였고, 손님응대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 안하고 계시다가 오늘에서야 다 말하시고 해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 때문에 가게 이미지와 매출에 피해가 있는거 같다고 하셨어요 해고통지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하는게 아닌지에 대해 알고싶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식비도 받는 프리랜서 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3.3프로 제외후 60프로 주는 형식인데 금액도 잘못 된거 같고요 제가 계산한 금액과 사장님이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므로 30일 전 예고의 적용이 안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1년 기간으로 하였는데 종료기일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귀하는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소송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비 계산의 문제도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3% 공제된 채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되었다면 임금 누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퇴사를 요구받은 경우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이 얼마나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등에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ㅈ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실질적인 노동자(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고 문제 해고 예고 수당 문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모두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노동자가 아닌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계약된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