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거부했더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데 괴롭힘아닌가요?
피부과에서 일하는 피부관리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2023.11.20부터 근무했고 재직중입니다
올해 6월 말에 2건의 컴플레인(여드름압출 흔적/너무 세세한거까지 짜서 압출스타일이 나랑안맞는거같으니 관리사교체 부탁)에 대한 원장의 잔소리에 힘들어서 7월말까지 지켜봐주시면 실력향상 시키겠다. 또 큰 컴플레인이 나오면 시말서를 쓰던 이직하던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달동안 컴플레인이 없었고, 8월말에 비슷한 압출자국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시됐습니다. 9월 1일에 원장이 불러서 더 연습을 하라고했고, 7월에 했던것처럼 지인들을 모델로 데려와서 연습하라했습니다.
그런데 9/28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저는 무기계약직인데 11/19일자로 계약만료로 근무종료하자고 못을 박았습니다.
11/30까지일하고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자 거부하고, 그럼 10/30까지 일할테니 위로금 한달치월급 달라했더니 거부해서 그럼 계속 돈벌기위해 다니겠다 하니 제 컴플레인들로 징계위를 열어서 저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까지 증인으로 내세워서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재취업시 불이익 있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불가능해질수도 있으며 감봉 혹은 정직이 나올거라고 주장합니다.
9/28부터 면담한 모든걸 녹취했고 혹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징계 후에 부당징계로 신고할 수 있을지, 합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계속 재직하려면 어떤식으로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내민 경위서 작성만 앞두고 있습니다. 경위서에는 면담때와는 달리 2건의 컴플레인이 추가로 또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