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거부했더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데 괴롭힘아닌가요?

피부과에서 일하는 피부관리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2023.11.20부터 근무했고 재직중입니다

올해 6월 말에 2건의 컴플레인(여드름압출 흔적/너무 세세한거까지 짜서 압출스타일이 나랑안맞는거같으니 관리사교체 부탁)에 대한 원장의 잔소리에 힘들어서 7월말까지 지켜봐주시면 실력향상 시키겠다. 또 큰 컴플레인이 나오면 시말서를 쓰던 이직하던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달동안 컴플레인이 없었고, 8월말에 비슷한 압출자국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시됐습니다. 9월 1일에 원장이 불러서 더 연습을 하라고했고, 7월에 했던것처럼 지인들을 모델로 데려와서 연습하라했습니다.

그런데 9/28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저는 무기계약직인데 11/19일자로 계약만료로 근무종료하자고 못을 박았습니다.

11/30까지일하고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자 거부하고, 그럼 10/30까지 일할테니 위로금 한달치월급 달라했더니 거부해서 그럼 계속 돈벌기위해 다니겠다 하니 제 컴플레인들로 징계위를 열어서 저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까지 증인으로 내세워서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재취업시 불이익 있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불가능해질수도 있으며 감봉 혹은 정직이 나올거라고 주장합니다.

9/28부터 면담한 모든걸 녹취했고 혹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징계 후에 부당징계로 신고할 수 있을지, 합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계속 재직하려면 어떤식으로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내민 경위서 작성만 앞두고 있습니다. 경위서에는 면담때와는 달리 2건의 컴플레인이 추가로 또 적혀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는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11/19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난 뒤에 갑자기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징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징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2.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겠다고 한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징계를 하면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4. 현재는 질문자를 압박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5.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를 다투겠다고 하시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태니 위로금지급을 협상해 관철시키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음...여러가지 쟁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1. 정당한 징계사유일지?

    근로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부터 살펴봐야할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직장에서 과거 고객 컴플레인으로 징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 자체는 회사에서 문제 삼을수 있는것은 맞으니 향후 더 이상의 시비거리를 안 만드시는게 best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것은 징계로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긴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중과실에 의한것이고 회사에 끼친 피해도 크다면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 케이스는 고객 컴플레인 수준이니 과연 이정도로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 우위관계의 이용

    2)업무상 필요성을 초과

    3)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정당한 업무상의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업무상 실수 또는 역량이 부족한것은 맞으니 그걸로 회사에서 질책을 받더라도 그것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과연 권고사직 수준에 해당할지는 따져봐야할 거 같으며, 사유가 그리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압박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향후 대응

    일단 권고사직은 안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사직서 작성 거절하시고 합의도 안 하시면 됩니다

    현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컴플레인 4건 수준으로 해고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추가적인 이슈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