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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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해서여러변호사님 외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법무사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회사를 13년차근무하다 휴직중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하도 갑질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쩔수없이몸이 안좋아서휴직은 했는데 퇴직금을 지금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답변는 3.3%세액은 회사에서 부담지불해서 13년치 제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본인는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을 했는데
어떻게 개인소득자(일명 프리랜서)로 둔갑하고 3.3%는 본인이 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해주고 임의 적으로 종합소득신고때 현재까지신고하고 있습니다.
문의:
3.3%(13년치) 금액을 제하고나머지(퇴직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아니면 인정을 해야하나요?
(답변)
(예)본인급여가 월 219만원(매달25일 회사이름으로 통장으로입금) 일 경우 퇴직급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답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법무사님 좋은답변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