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해서여러변호사님 외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법무사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회사를 13년차근무하다 휴직중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하도 갑질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쩔수없이몸이 안좋아서휴직은 했는데 퇴직금을 지금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답변는 3.3%세액은 회사에서 부담지불해서 13년치 제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본인는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을 했는데

어떻게 개인소득자(일명 프리랜서)로 둔갑하고 3.3%는 본인이 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해주고 임의 적으로 종합소득신고때 현재까지신고하고 있습니다.

문의:

3.3%(13년치) 금액을 제하고나머지(퇴직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아니면 인정을 해야하나요?

(답변)

(예)본인급여가 월 219만원(매달25일 회사이름으로 통장으로입금) 일 경우 퇴직급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답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법무사님 좋은답변 부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2. 입/퇴사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3.3% 제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세후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 지급된 급여 항목 확인 등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사일 전 3개월 간의 세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함

    실질적인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