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Sns상에서 제 평범한 댓글에 “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둘 다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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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스엔에스 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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