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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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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Sns상에서 제 평범한 댓글에 “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둘 다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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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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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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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스엔에스 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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