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집을 매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2월 1월 에 전세보증금을 18%정도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구두로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아파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 경우에는 전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등을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현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고 만기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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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계약기간 주장 가능하며
추후 보증금 반환은 바뀐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 계약 조건을 승계하게 되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므로,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책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한 빨리 서면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2월 1월 에 전세보증금을 18%정도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구두로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아파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 경우에는 전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시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임대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 전화번호는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