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및 고용보험 취득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6월 24일부터 구직급여를 5개월 받기 시작했고, 첫회사에서 2025년 8월 11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다른회사로 2025년 9월 23일(화) 이직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당초 9월 22일(월) 입사를 고려했으나 하루 쉬고 2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처리, 고용보험 취득일도 모두 23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9월 22일 하루의 공백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9월 22일을 OJT로 인해 하루 늦춘 입사일 또는 고용보험 취득일로 정정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근무를한게 아니라서 하루 늦춰졋으나 이를 근거 증명자료는 따로 없음)

현 직장에서도 사실과 다른 날짜로 정정 신청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이력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 근로계약, 급여 및 고용보험 취득일이 모두 9/23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하여 9/22로 소급 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하루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던 9월 22일로 고용보험 취득일을 소급 정정하는 것은 고용보험 허위 신고 및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므로 이직 과정에서 평일 공백(9월 22일)이 발생했다면 이전 직장과의 고용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우시겠지만 실제 사실과 다르게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현재 직장의 실제 입사일(9월 23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근무관련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공백이 있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OJT 등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하루 늦게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수정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무(OJT 포함)나 임금 지급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날짜만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안내 또는 지시를 받고 수행한 사전작업, 교육자료 등이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노무 제공 개시일)'입니다.

    9월 22일에 출근하여 OJT를 받았거나 사전 교육을 들었다면 그날이 근로개시일로 인정되어 정정할 수 있지만, 실제 출근이나 교육 참여, 관련 증빙(출퇴근 기록, OJT 자료 등)이 전혀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허위 신고로 간주합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날짜로 취득일을 정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과태료 부과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공모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당연한 입장입니다.

    다만 만일 9월 22일에 회사로부터 사전 업무 과제 수행, 온라인 교육 이수, 보안 서약서 및 채용 서류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노무 관련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거 또한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