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및 고용보험 취득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6월 24일부터 구직급여를 5개월 받기 시작했고, 첫회사에서 2025년 8월 11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다른회사로 2025년 9월 23일(화) 이직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당초 9월 22일(월) 입사를 고려했으나 하루 쉬고 2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처리, 고용보험 취득일도 모두 23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9월 22일 하루의 공백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9월 22일을 OJT로 인해 하루 늦춘 입사일 또는 고용보험 취득일로 정정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근무를한게 아니라서 하루 늦춰졋으나 이를 근거 증명자료는 따로 없음)
현 직장에서도 사실과 다른 날짜로 정정 신청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이력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