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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황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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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 부분 환불 관련 질문드려요.

1/23(화) 처음 복싱장 방문 후, 결제를 했습니다.


원래 3개월에 45만원이나 등록 시 할인된 금액 38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등록한지 5일째인데

발이 아파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파열과 신경통 진단을 받아

복싱, 줄넘기를 하면 통증이 더 올 수 있다며

지양하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칭 방법과 약 복용, 바르는 약까지 주셔서


오늘 관장님께 족저근막 파열 진단을 받아

아쉽지만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부분 환불 받고 싶더고 연락드렸더니

할인권 등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언제 나을지 몰라 언제 운동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환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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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권등록이라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을 받을 때에는 이용일수를 일할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할인등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건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약금을 정한 경우 그것을 공제하거나,

    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잇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