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거주 중 아파트 분양권 실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월말 경 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어서 등기를 분양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의 등기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말없이 현 월세집의 등기를 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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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옮기는게 아닌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분양아파트의 경우 등기부가 개설되고 소유자로 등기하면되고, 현 월세주택은 소유자가 아니기에 등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가 필수라면 해당 월세주택 전출시 대항력은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위험해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출시에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의 등기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말없이 현 월세집의 등기를 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 현 임차주택에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부터 퇴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디 등기는 뺀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보증금 빼고 나가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