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를 안당하려면
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를 막을수는 없겠지만 사기를 당했을때 되찾으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어떤것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해두는게 도움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모두 알아두시면 되며,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검거하도록 하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정도는 있어야 사실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