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를 안당하려면

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를 막을수는 없겠지만 사기를 당했을때 되찾으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어떤것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해두는게 도움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모두 알아두시면 되며,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검거하도록 하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정도는 있어야 사실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