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할때 지분매각이라고 있던데 한 아파트에 주인이 여러명이라는 뜻인가요?
경매사이트를 유심히 보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살펴보니 지분매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구요. 이는 아파트에 주인이 여려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가 아니라 부부든 다른사람이든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사람이 빚을 갚지못해 경매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다른 명의자가 경매를 받거나 경매가 끝나기전에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지분이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단독명의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공유지분이란 2명이면 50%씩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명의가 부부일수도 있고 부부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독명의의 부동산도 있고 지분으로 여러명 공동명의로 지분만큼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도 같은 개념이고 그 명의자 지분만큼 경매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동명의인 주택에서 공유지분자 중 한분의 채무로 인해 지분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상 부부공동명의에서 한쪽이 몰래 사고를 치거나 이혼등의 이유로 공유자 모르게 지분에 대한 대출등이 문제가 되어 발생되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명의자가 부부가 아닐수도 있고 전혀다른 사람간의 부동산 공동명의일수도 있는데, 대부분 대출시 공유자의 동의를 은행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부간 중요서류가 공유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부간 공동명의의 케이스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만약 해당 지분매각에 입찰하여 낙찰되어도 사실상 공동명의자로 되기 떄문에 주택의 사용수익을 임의대로 할수 없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진행하는것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낙찰지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거나, 낙찰이후에 공유지분자에게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매각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분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동명의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 부동산을 B,C가 50:50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면서 B의 50% 지분만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경매사이트를 유심히 보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살펴보니 지분매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구요. 이는 아파트에 주인이 여려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를 말하는 건가요?
==>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해당 물건이 2인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특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경매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1명이 채무불이행시 경매처분되는 경우 지분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매각이라 하면 물건에 대하여 공동명의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분대상자는 부부주가 될 수도 있고 주자감일 수도 있으며 제3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매각은 공동명의로 여러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부 인원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매각을 하는 것으로서 부부 공동명의 일수도 있고 지인끼리 공동 명의로 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공동명의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