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물을 직접 지어서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 혹은 전세등을 통해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15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을 때에 이 건물에 전세자들이 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전세를 놓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 차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한다 라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 전세매물이 껴있는 건물을 찾아 적은 자본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