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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앙25

고매한원앙25

저는 전사을 볼줄안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저는 몆년전에 어떤 네트워크에 참가하게되었습니다.처음 접하는일이다보니 아무것도모르고 시키는되로 하다보니 아는분 모르는분 할것없이 전산을봐주면서 내통장으로돈을받아 등록시켜드리고 보내드리고를 했습니다 어느날 회사는 사기였고 모든화살이 내게로왔습니다 .내통장으로 돈을보냈다는이유였습니다.이것이 이렇게 무스운것인지 그때알았습니다.만약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된다면 몇%를 책임을져야되는것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부분거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