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가게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들어오지 않은 신입이 나가게 되는것을 눈으로만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히 임했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않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쭤봅니다. 직원이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할텐데.. 여기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거나 소송을 건다면 아무래도 상대는 기업이니 소모되는 비용, 시간 등 많은 것들을 잃게되는데 혹시라도 대처할 수있도록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 않아 답변도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는 사정, 낙인 찍혀 나가게 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해당 사정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거나 간접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해고 무효 소송이나 기타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