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기간동안 구직활동으로 결근
해고예고 기간동안 구직활동으로 결근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구직활동으로 결근 시 이 기간은 무급에 해당하나요?
2.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 신청할 때 결근날은 제외하고 근무일수를 산정하나요?
3. 이럴 경우 추후 부당해고에 관해 진정서를 넣을때 불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결근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일도 근무일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고이후 결근은 해고의 부당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예고기간에는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 다른 합의 없이 결근하였다면 무급처리 되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날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타직장을 구하기 위해 무급휴가(결근)를 가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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