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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여새199
냉엄한여새19924.03.18

주6일 평일 하루중 휴무입니다 주휴 궁금합니다

주 6일 평일중 하루 사장님과 스케줄 조절 해 휴무를 합니다 주휴가 궁금합니다 휴무가정해져있지않다면 주휴계산을어떻게해야될까여? 얼레 휴무가 일요일이였는데 사람이없어 사장님께서 평일중 제가쉬고싶은날 쉬게해주신다고하신건데 마지막 월급정산으로 주휴를 주실수없다고하시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면될까요? 퇴사후 월급정산과 퇴직금으로 도움이필요하면 어디로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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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변동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날이 주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최소 1회 이상은 유급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