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평일 하루중 휴무입니다 주휴 궁금합니다
주 6일 평일중 하루 사장님과 스케줄 조절 해 휴무를 합니다 주휴가 궁금합니다 휴무가정해져있지않다면 주휴계산을어떻게해야될까여? 얼레 휴무가 일요일이였는데 사람이없어 사장님께서 평일중 제가쉬고싶은날 쉬게해주신다고하신건데 마지막 월급정산으로 주휴를 주실수없다고하시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면될까요? 퇴사후 월급정산과 퇴직금으로 도움이필요하면 어디로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변동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날이 주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최소 1회 이상은 유급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