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고소인인데 증인1이 처음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2와 통화한 내용을 증인2가고소인에게 증거로 쓸 것을 허락 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것인지요
증인 1과 증인 2가 통화한 내용을 증인2가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지요 증인1의 증언 내용이 바끠고 있어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인이 직접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였고 해당 사건의 활용에 동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걸 탄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