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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두근대는산호
완벽히두근대는산호

저는 고소인인데 증인1이 처음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2와 통화한 내용을 증인2가고소인에게 증거로 쓸 것을 허락 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것인지요

증인 1과 증인 2가 통화한 내용을 증인2가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지요 증인1의 증언 내용이 바끠고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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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인이 직접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였고 해당 사건의 활용에 동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걸 탄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