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없는 재판도 있나요?
만약 ATM에서 100만원 이상을 보내서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보이스피싱의 죄를 묻는다면
피해가 있는 피해자가 없는데 재판까지 가서 죄를 묻는 경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처벌대상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미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