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너무 늦게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말 즈음까지 일 하고 그만뒀습니다. 이제야 생각이 나서 신청하려는데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아서요.. 혹시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할까요? 한달분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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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언제든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중단이 됩니다. 일단 신청하더라도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작년12월 퇴사한 경우 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일부라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