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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너무 늦게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말 즈음까지 일 하고 그만뒀습니다. 이제야 생각이 나서 신청하려는데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아서요.. 혹시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할까요? 한달분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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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언제든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중단이 됩니다. 일단 신청하더라도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작년12월 퇴사한 경우 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일부라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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