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이

당근이

채택률 높음

체인점 가맹점에 매장관리매니저 취직

체인점 가맹점에 매장관리매니저 취직하면 아이스크림 체인점인데요 취직하게되면 정년까지보장되는지 궁금한데 체인점이면 폐업 하게되면 일자리도잃는건지 본사에서 다른지점발령내주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주과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정규직인지 계약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정규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계약은 지속되겠지만 폐업하게 되면 계약관계는 소멸됩니다.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시 근로자와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은 소멸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주와 체결된 근로계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정년까지 취업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매장 폐업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고 타 지점 등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근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폐점하면 다른 지점으로 발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체인점이라고하여 다 똑같은 형태로 고용관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가맹점주와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고, 본사 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조건 전반이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 고용주가 폐업하면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없으미 당연히 정년도 못 지킵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경우, 근무하는 지점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지점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 등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