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체인점이라고하여 다 똑같은 형태로 고용관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가맹점주와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고, 본사 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조건 전반이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 고용주가 폐업하면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없으미 당연히 정년도 못 지킵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경우, 근무하는 지점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지점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 등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