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안내는 세입자 동의후 물건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7달치 미납, 관리비 5달치 미납으로 보증금을 넘어버린 세입자가있습니다. 명도 소송이며 지급명령이며 오랜시간 걸리는게 싫어서 돈 안내도 괜찮으니 그냥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화상으로 말했고 녹음되고있음을 서로 인지하고있는 상태) 그랬더니 5월15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했으며 그때까지 안나갈시 안에있는 본인물건들 다 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 아무 법적 책임 묻지않겠다는 제 말에 동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15일 이삿짐 센터 예약해서 제가 다 빼놔도 문제될건없을까요? 정말 이참에 이사람과 인연을 끊고싶은데 혜안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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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허락을 한 상황이고, 증거도 남아 있으시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셔도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물품을 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품을 곧바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