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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용감한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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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집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매매가 7100~8000 이고

전세로는 6500입니다.

현재 대출 있으며, 잔금 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라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인근 아파트들 전부 전세가율이 80~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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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현재의 대출을 상환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해도 전세가율이 높으므로 먼저 집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유사한 주택 금액을 알아보시고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값이 7500만원이라 하면 전세가율이 86%가 넘어서 안정권인 70%를 많이 초과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보시고 가입이 안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매매가 7100~8000 이고

    전세로는 6500입니다.

    현재 대출 있으며, 잔금 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라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인근 아파트들 전부 전세가율이 80~90% 입니다..

    ==> 잔금시에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가율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계약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잔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기존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져 있는 대출을 갚고 등기에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키는 조건의 전세 계약이므로 선순위가 없고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니 안전한 계약이라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시점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지만, 잔금시에 보증금을 받아 이를 상환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 현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근저당이 있는 전세임대차에서는 특약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건이 있어야 그나마 권리관계상 안전하다고 볼수 있기에 오히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본인이 잔금을 자불하기전 임대인은 대출금을 전부상환해야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딘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출금 없는 집에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전세시세가 80-90%라고 한다며는 계약을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약간 비용이 들지만 전세권등기를 하시면 1순위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 80~90%인 곳을 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정도면 매매를 해도 충분하고 높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월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럴 일은 많지 않지만 전세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잔금시 상환조건은 전세 보증금 받은 금액으로 지금 있는 근저당(대출)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진 않겠으나 전세 보증금 자체가 매매가 대비 높은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 갚는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말소되는 것이기에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잔금시에 다 갚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1순위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안갚으면 2순위가 되고 전세가가 집값과 비슷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도 비싼 편인데 대출이 있으면 안되니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금으로 집주인의 빛 즉 대출을 상환한다는 뜻 입니다.

    차후 퇴거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우며 전세가율도 높아 위험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