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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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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형 계약서 작성방법문의

안녕하새요


처음 채용연계형인턴으로 모집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문구 문의드립니다


3개월 계약기간 기재하였고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문구를 써도 되는지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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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인턴기간 후 적격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도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문구는 적법하며, 정규직으로의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대권을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채용 절차에 따른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 기재하였고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문구를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인턴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인턴기간 종료 후 적격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평가를 통해 정규직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둘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명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 기재하였고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문구를 써도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직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