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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리비

집주인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리비 10만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원래 8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8만원을 내라고 하니 부담스러운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올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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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셔도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몰라도 아니라면 계약 기간동안은 그금액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보증금이나 월세와 달리 아무때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 올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협의를 통해 삭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이 동의를 하여야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두배이상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거절의사를 밝히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 집주인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리비 10만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원래 8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8만원을 내라고 하니 부담스러운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올릴수 있는건가요?

    ==> 관리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은 물론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관리비 부분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정관리비가 계약 기간 중 고정이라면 중도에 인상은 없고 개인이 쓰는 일반 관리비는 중간에 요금 체계가 변동되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은 특약 상 관리비만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