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복등기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매매 준비 중인데 4월 중순 경이 등기 이전 마감일이고 현재 몇몇 매물에서 전세,매매 계약 동시에 진행하는 복등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복등기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등기로 인한 세금 부담이 큰건가요? 제가 복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 있을까요? 분담금, 이주비 등등 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고 전 전세금 지불 후 매매계약 실행시 나머지 잔금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결국 가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등기는 일반적으로 최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복등기는 불법행위는 아니기에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질떄 적용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그 금액만큼을 거래금액에서 뺴주는 방식인데, 주로 전매제한을 피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러므로 해당 거래시에는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등기는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로 주로 등기사항 정정이나 복원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복등기를 진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등기 내용의 오류 수정, 소유권 이전 등의 누락, 매도인의 채무 관계 등 권리변동 사항의 이유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신축 아파트 매매 준비 중인데 4월 중순 경이 등기 이전 마감일이고 현재 몇몇 매물에서 전세,매매 계약 동시에 진행하는 복등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복등기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등기로 인한 세금 부담이 큰건가요? 제가 복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 있을까요? 분담금, 이주비 등등 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고 전 전세금 지불 후 매매계약 실행시 나머지 잔금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결국 가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복등기는 권리확보를 위하여 이중으로 등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등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특약조건 반영 및 등기가 진행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