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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조롱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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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8개 , 회계날짜 무슨 말인가요😭

어린이집 근무하고 있습니다. 22. 1.2일부로 입사하여연월차 수당 18개 남아있는데 2.29부로 퇴사합니다. 원장은 회계날짜가 3월이라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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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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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2022.1.2.~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1.2.~2023.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1.2.~2024.1.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2. 1. 2.에 입사하였으면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11개 + 23. 1. 2. 에 15개 + 24. 1. 2.에 15개 총41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할지라도 퇴사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보다 회계연도가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차를 선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를 못 쓸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여 그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해당 휴가일수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도,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