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종료 후 사업자 휴업 해제 질문 드려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월4일로 종료되지만 연휴 관계로 7일날 지급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5월8일 은행업무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휴업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로 제출 해야 합니다.
연휴가 없다면 4일날 실업급여 최종신청을 하고 5일날 급여를 받고 사업자 휴업 해제를
하면 8일 정상 사업자 제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번 연휴때문에 7일날 신청을 하게 되면 8일날 마지막 급여를 받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휴업 해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바로 정상 사업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구직급여 기간이 5월4일까지이니 7일 신청과 상관없이 5일날 휴업해제를 해도 되는걸까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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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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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날 이후의 시점에 해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후에 휴업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후 휴업해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