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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질문

쇼츠 채널 운영중입니다. 채널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아무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의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진 않지만 제 얼굴을 아는, 컨텐츠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로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컨텐츠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얼굴)이 어느정도 알려진 상황으로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질문자님의 신상이 알려졌다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