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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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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는 전직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하던데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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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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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을 위한 준비(면접등)를 하는 것을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있기 때문에

    이직을 위한 시기 고려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목적 불문)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전은 근로자신분이 여전히 유효하는 바,

    연차 자체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사용이유에 따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위한 면접 등을 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 준비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