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기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는 전직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하던데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을 위한 준비(면접등)를 하는 것을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있기 때문에
이직을 위한 시기 고려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목적 불문)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전은 근로자신분이 여전히 유효하는 바,
연차 자체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사용이유에 따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위한 면접 등을 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 준비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