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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킨105
늠름한타킨105

일주일에3일씩 알바하면서 주급으로 미리

일주일에3일씩 알바하면서 주급으로 월요일에 미리 받으며 일했는데 7월부터 정직원으로 평일,9시~18시까지 일하게됬습니다.

어디 큰 회사는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하는 의료기기 사업인데

보통 7월 한달을 일하고 8월에 7월치를 받는 건가용?

7월은 그럼 그냥 일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바 대로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근로기간과 임금 지급기간이 가까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당월 임금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에 지급하거나 다음달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말일 근로의 대가를 익월 5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7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8월 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의 근로를 모두 마친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7월말일이나 다음달 10일 이전을 월급날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일을 하면 일반적으로 7월의 급여는 7월 25일 정도에 지급됩니다. 아니면 8월 5일 정도에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을 몇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사용자와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