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3일씩 알바하면서 주급으로 미리
일주일에3일씩 알바하면서 주급으로 월요일에 미리 받으며 일했는데 7월부터 정직원으로 평일,9시~18시까지 일하게됬습니다.
어디 큰 회사는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하는 의료기기 사업인데
보통 7월 한달을 일하고 8월에 7월치를 받는 건가용?
7월은 그럼 그냥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바 대로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근로기간과 임금 지급기간이 가까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당월 임금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에 지급하거나 다음달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말일 근로의 대가를 익월 5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7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8월 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의 근로를 모두 마친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7월말일이나 다음달 10일 이전을 월급날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일을 하면 일반적으로 7월의 급여는 7월 25일 정도에 지급됩니다. 아니면 8월 5일 정도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을 몇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사용자와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